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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12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및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한 위장 전입과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전문 투기꾼으로부터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B로부터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에서 B이 보낸 청약 통장 모집 책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번호 C),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2014. 3. 19.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초순경 경기 광주시 E 아파트 앞 F 커피숍에서 D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번호 G),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2015. 8. 4.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등을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H 역 부근 I에서 D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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