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교적 프리미엄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 받아 더 많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약 통장의 명의자들을 상호 위장 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매수한 청약 통장의 가점을 올리거나 전국 각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하여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선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청약 통장 양수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가. B의 청약 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인천시 서 구청에서 청약 통장 명의자 B의 친 여동생 C을 통해 B 명의의 D 은행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및 공인 인증서, 인감 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그 대가로 B 명의의 E 은행 F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G의 청약 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4. 7. 4. 경 위 인천시 서 구청에서 위 C을 통해 G 명의의 D 은행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인감 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그 대가로 G의 아버지 H 명의의 D 은행 I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다.
J의 청약 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천시 K 앞 커피숍에서 청약 통장 명의자 J에게 ‘ 아파트를 당첨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