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를 양수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성남 벼룩시장 등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자들 로부터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 양수목적 광고 행위 피고인은 2014. 10. 30.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생활 정보지인 ‘ 성남 벼룩시장 ’에 ‘ 전지역 상담 전문, 청약 통장, 무주택,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상담, G 부동산 중개, H’ 라는 내용을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주택 청약 통장 양수행위 피고인은 2015. 6. 경 용인시 죽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서 연락한 다른 피고인 B에게 현금 800만원을 주고, B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청약 통장,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2016. 8. 12. 경까지 3회에 걸쳐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I과 자금을 모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