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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8세) 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게 ‘ 그 밑에도 깨끗이 씻어야지

’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2. 일자 불상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피해자( 당시 9세) 및 큰아들과 함께 누워 있던 중 큰아들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잠겨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당시 8세 )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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