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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경부터 광주 북구 소재 B중학교 및 C고등학교의 육상부 코치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위 중학교 재학 시부터 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르기까지 약 4년 8개월 가량 육상부 소속인 피해자의 훈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지도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등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저녁 경부터 2017. 6. 28. 새벽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 호텔 불상 호실에서, 시합 결과에 실망하여 혼자 방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여,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하여 혀로 젖꼭지를 핥고, 피고인의 손을 쓸 듯이 팬티 쪽으로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더듬거리듯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 2개를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 및 배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12.경 사이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고 쳐서 애기 생기면 남자는 티가 안 나는데, 여자는 티가 나서 금방 운동을 못한다. 너도 남자랑 떡쳐서 애기 낳고 운동 망할 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5.경부터 6.경 사이 17:00경부터 1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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