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의 아버지 C과 지인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며 두 터 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 당시 8~12 세에 불과 하고, 피고 인과의 친분 및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 2017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제주시 D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서 C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B( 당시 8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8: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피고인만 방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13 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