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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8 2015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9. 중순 불상 토요일 오전 경 경북 울진군 D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6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라고 하면서 몸을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토요일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8세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일요일 14:30 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8세) 과 함께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중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 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불상 주말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10세) 이 친구인 E 등과 함께 놀던 중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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