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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가. 2014. 4. 경부터 7. 경 무렵의 범행 (1) 컴퓨터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7. 경 무렵( 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 불상 경 여수시 C 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친딸인 피해자 D[ 여, 10세( 피해 당시 8세)] 이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7. 경 무렵( 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 불상 경 여수시 C 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나. 2016. 4.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4. 2. 21:00 경 광양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 가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다.

2016. 4. 3.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4. 3. 09:30 경 광양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트 위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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