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2. 13.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초교사거리를 한세대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의 오른발을 위 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발 및 발목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15주의 진단을 받았고, 2014. 5. 8.경 다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호 신호위반, 6호 횡단보도 보행자의무위 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