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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분수대 앞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우측 주두돌기 골절, 우측 요골두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B 택시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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