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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8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9:20 경 군산시 D에서 그 곳 세입자인 피해자 E( 여, 69세) 이 밀린 월세 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월세를 안내면 깡패를 시켜 죽인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 손 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2번을 밀쳐 넘어뜨렸다.

’ 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 1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어깨 부분을 밀치자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밟아 넘어졌다.

’ 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 2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 어깨를 밀쳐서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한 번 제 어깨를 밀치자 뒤로 넘어지려 하니까 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고, 다시 한 번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졌다.

’ 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밀어서 세 번 다 넘어졌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대해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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