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9:20 경 군산시 D에서 그 곳 세입자인 피해자 E( 여, 69세) 이 밀린 월세 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월세를 안내면 깡패를 시켜 죽인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 손 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2번을 밀쳐 넘어뜨렸다.
’ 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 1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어깨 부분을 밀치자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밟아 넘어졌다.
’ 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 2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 어깨를 밀쳐서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한 번 제 어깨를 밀치자 뒤로 넘어지려 하니까 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고, 다시 한 번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졌다.
’ 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밀어서 세 번 다 넘어졌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대해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