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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에 있는 하버뷰1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파크 쪽에서 커넬워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등화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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