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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7:30 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누 읍 어린이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촌 오거리 쪽에서 한라 그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오른발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제 5 발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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