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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9:20 경 군산시 D에서 그 곳 세입자인 피해자 E( 여, 69세) 이 밀린 월세 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월세를 안내면 깡패를 시켜 죽인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 손 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도요금이 밀려 일주일 안에 방을 빼라 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증인들의 법정 증언 모습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2번을 밀쳐 넘어뜨렸다.

’ 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 1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어깨 부분을 밀치자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밟아 넘어졌다.

’ 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 2회 대질조사에서 ‘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 어깨를 밀쳐서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한 번 제 어깨를 밀치자 뒤로 넘어지려 하니까 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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