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3. 6. 11:00경 부산 영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불상 ‘D’라는 사람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3그램을 매수한 후 C과 0.1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11:00경 부산 영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6. 23: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강원도 동해시 E모텔 3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불상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0.05그램을 자신의 운동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던 중 이를 꺼내 커피에 넣고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