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18:00경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부근에서 성불상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문학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불상 B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간이시약검사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