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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D 골목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삼거리 부근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J 쇼핑센터 골목길에서, 위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1:00경 서울 금천구 M 지하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위 'L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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