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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8g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제44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불상 ‘D’에게 36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0g을 E에게 건네 줘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F빌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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