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구 달서구 C 주차장에서, D(2013. 3. 8. 구속기소)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C 주차장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12. 16:00경 진주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에 정차시킨 H의 트라제 승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4. 23:00경 사천시 I 부근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00경 진주시 F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 정차시킨 M의 그랜져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