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약 10분 후 인근에 있는 D 모텔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D 모텔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경과한 무렵 위 D 모텔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