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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같은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교회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의 금 목걸이 1개, 귀걸이 3개, 금반지 3개, 레이 몬드 금시계 1개 및 현금 40만 원 시가 합계 1,4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등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의 황금 열쇠 1개, 금반지 3개, 금 팔찌 1개 및 CCTV 본체 1대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 물처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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