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에 있는 ‘ 연서 시장’ 주변에 있는 주택지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2 층 부엌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2개, 은색 팔찌 1개, 손목시계 1개를, 그곳 서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권 지폐 6 장, 1위안 지폐 6 장, 50페소 지폐 1 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타 벅스 상품권 1 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준 오 헤어 상품권 1 장, 금 5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달러 지폐 9 장, 20바트 지폐 1 장, 1달러 지폐 2 장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2 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및 금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9. 21:4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2 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400만 원 상의 뷸 가리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