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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2 2020고단1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8.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3:31 경 강릉시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뒤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다이 아몬드 금반지 2개, 18K 금 귀걸이 2개, 24K 금 배지 1개, 14K 액세서리 수 개 등 총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9.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9. 14:17 경 경기 양평군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통장 2개, 현금 18만 원, 농협 상품권 5매 (5 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도장 3개, 농협 체크카드 1매 등 총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5.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13:5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판매점 앞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책상 서랍에 있던

1만 원 지폐 6 장, 오천 원 지폐 9 장, 천 원 지폐 20 장, 일본 오천 엔 지폐 1 장, 천 엔 지폐 4 장 등 총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15.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12:16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2 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의 18K 도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5. 2020. 11.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9.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역 광장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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