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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50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5』

1. 2017. 8. 26.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20: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텔레비전 서랍 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4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폐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 돈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1.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5: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세이 코 시계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12 돈),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3 돈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9. 19.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3:1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2 층을 올라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74』

1. 2017. 9. 6.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아이 폰 6S 판매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6S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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