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6.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3.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00 경 파주시 G에 있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집을 비운 사이 주택 뒷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부엌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8,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메달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21:00 경 여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창문틀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93,75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금반지, 금 팔찌 등 귀금속 1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8. 7.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8. 7.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K 금은 방에서, 손님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018,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메달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 30.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