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CCTV 셋톱박스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1』
1. 2017. 2. 27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3:04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3.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63만 원과 시가 미상의 CCTV 저장장치를,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5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6.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미 상의 루비 펜던트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7. 3. 8.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옆 계단 난간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와 목걸이 2개 등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20.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지 2개 등 귀금속과 현금 약 7,500원,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2017. 3.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