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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895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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