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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575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무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B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무고죄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과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약 6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베트남인으로 한국어가 서툴고, 베트남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3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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