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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776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와 철재 선반 등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6번을 포함하여 총 19회나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 8. 7.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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