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와 철재 선반 등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번을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6번을 포함하여 총 19회나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 8. 7.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