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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실형 2번을 포함하여 총 16번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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