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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9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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