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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403
무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 B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죄판결을 하였으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인 B에 대한 형사소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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