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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3 2015가합1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549,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7.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양종합금융증권,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광양포스코지점에서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HTS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서 개인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를 하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알리미서비스(ACS) 주식 매매 체결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2013. 9. 3. 유료서비스로 변경되면서 원고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통보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를 신청하였고, 잔고 및 거래내역 수령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 D가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맡아오던 중 2014. 4.경 퇴사함에 따라 피고 B이 2014. 4. 16. 이 사건 계좌의 관리직원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 B과의 상담을 거쳐 기존 금융상품을 환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의 기존 금융상품을 환매하였다.

위 환매대금 중 280,360,745원은 2014. 5. 26. CMA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기존 잔고 51원과 더하여 280,360,796원이 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5. 26.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하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 8. 27. 원고로부터 손실에 관한 책임 추궁을 당하자 원고에게 ‘본인은 고객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거액의 손실을 끼쳤으므로 2014. 12. 31.까지 원금(2억 8천만원)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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