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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57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E지점의 과장 겸 PB(private banker)로서 우수고객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 C은 위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사실, ② 원고(1963년생 남자)는 피고 C과 평소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의 알선과 권유로 위 지점과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4. 5. 15. 피고 은행(E지점)과 신탁금액을 1억 원, 신탁기간을 2014. 5. 15.부터 2017. 5. 15.까지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1억 원을 수탁자인 피고 은행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는 G와 H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기간 3년(2014. 5. 15. - 2017. 5. 15.) 중 한 번도 최초 기초자산 가격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연 7%의 수익을 지급받고, 반대로 한 번이라도 6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 하락한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 대비 80% 이상을 유지한 때에는 역시 원금과 연 7%의 수익을 지급받으나, 80% 미만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I'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 이는 소외 J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인데, 피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투자액의 1%를 수탁보수로 받고 원고를 대리하거나 보조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을 관리해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4. 5. 15. 위 신탁금액 1억 원을 이 사건 투자상품에 운용(매수 후 관리)할 것을 지시하는 '운용지시서'(을 제3호증)를 피고 B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위 신탁금액 1억 원으로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수, 운용한 사실, ④ 원고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이전에도 투기성 금융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 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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