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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8 2016나16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7. 피고의 광양포스코 지점에서 주식거래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HTS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개인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를 하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잔고 및 거래내역은 우편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직원 D가 이 사건 계좌의 관리를 맡아오다가 2014. 4. 16. B이 이 사건 계좌의 관리직원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0.경 B과의 상담을 거쳐 원고의 기존 금융상품을 환매하기로 하였고, 그 환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2014. 5. 26.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환매대금 280,360,745원과 기존 잔고 51원을 더한 280,360,796원이 되었다. 라.

B은 2014. 5. 28.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2014. 8. 27.에는 원고에게 “본인은 고객인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거액의 손실을 끼쳤으므로 2014. 12. 31.까지 원금(2억 8천만 원) 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마. 이후로도 B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계속하였으나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최종 주식거래일인 2015. 1.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12,778,981원이고 2015. 3. 16.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최종 잔고는 12,796,090원이다.

바. B이 2014. 5. 28.부터 2015. 1. 5.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거래내역은 별표 1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의 수수료, 매매회전율 등은 별표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 2, 4,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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