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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NH 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마음대로 주식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4. 5. 경 위 계좌에 보관된 회사 자금 4,005,562,822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즉시 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E) 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H 투자증권 계좌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 놓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잔고 증명서, 고객성명 D( 주), 계좌번호 F, 발급 일시 2017-05-02 09:35 :01, 기준 일자 2017-04-30, 총 잔액 22,859,701,290원, G MMDA 기관 1호 잔고

10,000,000,000, 평가금액 10,016,438,356, 상기 계좌의 잔고가 위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NH 투자증권 대표이사’ 로 기재한 다음, 위 대표이사 부분 옆에 도장 그림을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H 투자증권 명의로 된 잔고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자금 팀 사무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잔고 증명서 관리 담당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잔고 증명서 1 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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