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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경기 김포시 소재 E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원 이전 이후의 이권을 부여하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커피 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 고모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 E 이라는 공원묘지의 회장이다.

이번에 공원묘지를 김포시 G 15만 평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회장님이 공원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E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고 E 내 납골당 운영권 일체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 데 공원묘지를 이전하려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400억 원 규모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데 나에게 4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고 증명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러니 당 신이 잔고 증명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 하면 공원묘지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와 공원묘지 이전 후 장례식 장 운영권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E 회장인 H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공원의 이전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 및 E 장례식 장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액면 2억 원의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2013. 7. 19. 액면 5,000만 원의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으며, 2013. 7. 29.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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