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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J4 플러스 1대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1일 7 ~ 10만 원 기본급에 회수금액의 1% 및 차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489』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율 6.9%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건 기한이익상실 건으로 계약위반이다. 그러니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당장 변제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0. 17:28경 의정부시 G건물 H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시 시민로 21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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