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9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9,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97』 불 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 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대화명 : C) 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 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4. 09:45 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 승인이 났다” 고 전화하고, 같은 날 11:18 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환대출 약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모두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

”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6:3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97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인근 H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5만 원을 위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