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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9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771』

1.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 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8.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카드 직원 M 팀장을 사칭하면서 “L 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 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N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O 호텔 1 층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위 M 팀장이 보낸 N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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