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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33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V5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2019. 12.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외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2019. 12. 23. 오전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3. 11:0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E을 만나 피해금 1,3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1:34경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위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을 성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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