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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8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일당 10~30만 원, 고수익, 외근 업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환전업체인데,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면서 ‘3%대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지급을 보류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I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이 확인되는데, J은행에서 금리 9.5%로 5,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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