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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삼성 휴대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 책을 알선 ㆍ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 18. 경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 수거 책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 대부 업을 사용하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이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C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어 플 리 케이 션은 조작된 발신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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