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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96』

1. 피고인 A, B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O 이 사건 수사 전 이미 사망 상태 여서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만 이름이 확인되어 조서 상 이름이 S, T, U 등 일관되지 않게 기재되어 있으나 2016 고단 2707호 사건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이름이 O로 확인됨. 와 함께 2012. 1. 경부터 이른바 ‘ 사설 경마투자사업’ 이라는 속칭 ‘ 마 떼기 ’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O의 소개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서울시 강남구 P 건물 B 동 201호를 위 사업 강남 Q 센터로 부르며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투자자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센터제공, 자금 배분 및 자금 배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6. 경 위 Q 센터에서 B가 소개한 R에게 ‘ 사설 경마( 속칭 ‘ 마 떼기’ )에 뒷돈을 대는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한 달을 투자 하면 원금은 보전되고 투자 수익금으로 월 15% ~25% 의 이자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4회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R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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