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3』-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사설 경마장 투자를 빙자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B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92 기 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96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15.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4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억 3,6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사설 경마장 운영이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