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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F건물 2005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부터 2015. 11.까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수당 체계 등을 도입ㆍ관리하고 투자자 모집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커피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하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캐쉬백 보너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대수 보너스),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활동수당),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직급수당).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와 함께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 방식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지시ㆍ결재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회사에 조달된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업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지사장, 영업사원 등에게 교육ㆍ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5.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회사의 투자 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에서 G9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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