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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64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상 조업을 영위한다는 실체 불명의 유사 수신업체 ( 주 )G 의 상위 사업자로 투자자 모집과 모집된 투자금을 포인트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 주 )G 삼성센터 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41호에서, 피해자 I 등에게 “( 주 )G 은 인터넷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회사인데, 회원으로 가입하여 37만 원을 투자 하면 하위에 1 명의 투자자 가입 시 2만 원을, 그 하위에 또 다른 하위 투자자 가입 시 8만 원을,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 가입 시 하위 3대부터 20대까지 각각 5,000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에 좌 ㆍ 우 2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또는 “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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