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77,456,562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이 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00』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5,000 만 원을 투자 하여 회사의 매출 신장을 위해 수백 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E을 영입하자. 영입한 회원들을 피해자 아래 등록을 시켜 주고, 2 달 안에 2,000만 원의 수당과 5,000만 원의 원금을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을 영입하여 피해자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5. F 은행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77,456,562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580』 피고인은 총책인 H 등과 함께 ‘ 사설 경마투자사업’ 이라는 속칭 ‘ 마 떼기 ’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2. 5. 2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 J 동 K 호에서, 피해자 L에게 ‘ 사설 경마 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준다, 월 30%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사설 경마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등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