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 0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F(남, 18세)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