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고정35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부터 그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호텔의 객실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F(17세, 남)과 G(16세, 여)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피의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