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고정35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부터 그 다음날 12:00경까지 위 호텔의 객실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F(17세, 남)과 G(16세, 여)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피의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